“중앙약심위 객관성 갖추려면 비상임위원 없애야”
“중앙약심위 객관성 갖추려면 비상임위원 없애야”
참가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상 권한없는 ‘비상임위원’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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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중앙약사심의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비상임위원 제도’를 규정에 명시하고 모든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년간 총 133회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은 468명으로 회의 전체 참석자의 52.3%를 차지했다. 비상임위원이 참석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79회로 59.4%였고, 2/3이상을 차지한 회의는 총 32회로 24%였다.

윤 의원은 “비상임위원 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없음도 불구하고, 규정으로 명시해 운영되고 있었다”며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의원은 법에 근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행사해 와 비상임위원들에 의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비상임위원은 2년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거치는 상임위원과 달리, 각 회의별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명단이 공개되는 상임위원과 달리 비상임위원은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윤 의원은 “비상임위원은 회의 때마다 지정해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회의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서라도 법률상 근거없는 비상임위원제도를 없애고 필요한 위원수를 법령에 명시해 위원들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구성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구성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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