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돼”
“건강정보 공공기관에 과도하게 제공돼”
2013년 463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 … 약 4배 증가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6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개인건강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6일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기관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3403배 증가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된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018년 27만6716건으로 8만6000여건이나 늘었다.

제공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으며,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기대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만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에 제공한 개인 건강정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윤소하 의원실 재구성)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