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개인건강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과도하게 공공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은 6일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배중인 철도노조 간부의 건강정보를 경찰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기관에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건수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건수는 2013년 464만건에서 2018년 1870만건으로 3403배 증가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에 제공된 개인 의료정보는 2014년 19만548건에서 2018년 27만6716건으로 8만6000여건이나 늘었다.
제공기관별로 살펴보면 법원과 검찰의 자료제공 건수는 각각 7121건에서 4371건으로, 3만4233건에서 412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경찰에 수사목적으로 제공된 건수는 2018년 19만8358건에서 55만7292건으로 3.5배이상 증가했으며, 국정원에 제공된 건수도 1651건에서 1958건으로 300건 늘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내역 등 개인 의료정보에 대해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고, 제공되는 내용도 질병의 종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에 의한 제공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진료과목이 나타나지 않게 요양기관명을 일부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화번호와 요양기관번호는 기대로 제공되고 있었다”며 “건강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것이 아닌만큼 당사자의 동의없이 제공되는 의료․건강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되어야하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관리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수사기관에 제공되는 정보는 압수수색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하고 제공되는 건 수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