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인보사 관련 암 부작용이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역학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사진)은 4일 “인보사 케이주의 부작용 보고사례를 확인한 결과 위암 등 종양 관련 부작용 보고가 8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인보사케이주 이상사례(부작용) 보고사례’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11일까지 총 32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종양관련 보고는 총 8건이었으며 종양의 종류로는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위암종 2건, 췌장암, 간신생물, 여성악성유방신생물, 악성자궁내막신생물, 이차암종이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종양관련 부작용 8건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다”며 “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는지 재차 확인하자 그제서야 재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 실시여부에 대한 정 의원에 질문에 대해 당시 식약처는 “종양 관련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원보고자의 평가결과 가능성 적음, 평가곤란, 평가불가로 보고돼 역학조사는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인보사케이주가 현재가지는 허가 시 독성자료, 방사선조사 등을 고려할 때, 큰 우려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문가 판단이지만, 그럼에도 투여환자 등록 및 15년 간 장기추적조사 등 특별 관리를 실시하는 이유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기 때문”이라며 “식약처는 역학조사 등 더욱 적극적인 환자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