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성폭행 피해 전공의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폭행·성폭행 피해 전공의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다"
대전협, 복지부 피해 현황 자료 반박

김진현 부회장 "제대로 된 조사·처분 있어야"
  • 임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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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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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전공의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전공의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건수 역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보고된 전공의 폭행 사례는 16건(피해 전공의 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 대전협)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1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의 폭행·성폭행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대전협 집계 기간이 6개월 정도 길기는 하지만, 이는 비슷한 기간 보건당국의 집계보다 많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전협이 시행한 「2018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를 넘는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는 실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 사례 건수보다 인지되는 비율이 낮다는 걸 보여준다. 대전협은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폭행 사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진현 대전협 부회장은 “실제 반복되는 폭언과 사적인 잡일 지시, 수술 도구로 맞는 일도 잦아 주변에서 대전협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해당 외과계 전공의가 원치 않아 공론화시키지 않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폐쇄적인 의료계 특성상 폭언, 폭행 피해를 입은 전공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2018년 12월부터 전공의 폭행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며 개선되지 않는 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전협은 수련병원 차원에서의 전수조사 및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 등에 따른 의료진 교육 등이 시행돼야 하며, 사건 발생 시 해당 지침에 따라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원인 보호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명 접수가 아닌 대리 접수 또는 대전협 대표 접수 시스템 정착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대전협이 시행한 「2018 전공의 병원 평가」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만 폭행 사건 발생 시 병원 내 처리절차를 신뢰한다고 밝혔으며, 3명 중 2명은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진현 부회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수련병원이 폭행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 및 제대로 된 조사를 하려는 자세”라며 “폭력 없는 수련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익명 또는 대전협이 대표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필수적이며,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민원처리에 관해 다루는 다른 법률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당사자가 실명으로 직접 접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1일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에 따라 피해자 분리를 통한 보호,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 사건 발생 후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및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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