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섹시 걸그룹 초청공연에 음주운전까지
공중보건의, 섹시 걸그룹 초청공연에 음주운전까지
올해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 받은 공중보건의 10명

전체의 90% 견책‧감봉에 그쳐 … 솜방망이 처벌 논란

“엄격한 관리대책 마련해 기강해이 바로 잡아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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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엉덩이가 드러나는 선정적 의상의 걸그룹을 체육대회에 초청해 공연을 즐기는가하면,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 공중보건의사, 엉덩이 드러낸 걸그룹 초청 체육대회 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0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9명은 견책 및 감봉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나머지 1명은 음주운전 적발 3회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올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중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77%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감봉 1개월’에 불과했다”며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의 징계 처분은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근절 및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음주운전 등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 징계 사유 절반 이상 음주운전 

한편,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모두 140명. 구체적으로는 2017년 64명, 2018년 48명,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8명 등이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는 전체의 55%인 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상 15명(10.7%), 성매매·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 비위로 인한 징계 9명(6.4%),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고통사고 치사 등 운전 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 6명(4.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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