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병원비 부담 줄이자 … ‘100만원 상한제’ 도입 추진
아동 병원비 부담 줄이자 … ‘100만원 상한제’ 도입 추진
윤소하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10.0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아동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사진)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고,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도록 했다. 단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된다.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했다.

윤소하 의원은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은 치료법이나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한다”며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어린이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5%로 낮아졌으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