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약국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은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꺼리게 되고, 환자는 약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일 “고액의 항암제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약국에 맞는 카드 수수료 적용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약을 구매시 약품금액과 함게 조제료가 포함 돼있다. 약국입장에서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조제료가 낮아 큰 마진이 남지 않은 상황인 반면 조제 수가에 10배 이상 높은 카드수수료를 약국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약가격과는 별개로 전년도 약국 매출액을 기준으로 1.5%에서 1.9% 내외로 카드수수료율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의사에 의해 처방이 이뤄진 전문의약품에도 동일한 비율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면서 고액 항암제를 장기복용해야하는 단골환자가 찾아오는 동네약국이나 3차병원 문전약국들이 고액의 카드수수료를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폐암말기 환자에게 비급여로 처방되는(1일 45만원·1달 처방시 1274만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에 책정된 약국의 조제수가는 1만1600원인데 비해 카드로 결제할 때 약국이 지불해야하는 카드수수료는 24만2000원이다.
갑상선암과 간암환자에게 처방되는 한국에자이의 렌비마캡슐은 기본 90일 처방에 86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258만원이다. 렌비마의 경우도 약국의 조제 수가는 1만6000원인데 비해 카드수수료는 16만3000원이다.
윤 의원은 “고가 전문의약품 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를 개별 약국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고가의 전문의약품 보유를 기피하게 되고 환자는 약 찾느라 전국을 돌아다녀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 약국의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매출 비중을 파악하고 약국에 맞는 카드수수료 적용 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