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러간 유방보형물 부작용 환자 의료비 등 보상
엘러간 유방보형물 부작용 환자 의료비 등 보상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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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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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정부가 엘러간의 유방보형물을 이식받은 환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환자는 의료비 전액, 의심환자는 검사비가 제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를 통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했고 30일 밝혔다. 

우선,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을 이식받고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이식환자 본인 부담금(비급여 포함) 부분에 대해서는 엘러간이 의료비용을 전액 보상하고, 평생 무상 교체하기로 했다.

담당 의사가 판단해 BIA-ALCL이 의심돼 진단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병리검사와 초음파 등 관련 검사비용에 대해 회당 약 120만원 내에서 엘러간이 의료비를 실비 지원한다.

예방차원으로 보형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엘러간의 매끄러운 표면 유방 보형물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무상 제공 기간은 2019년 7월 25일부터 2년간이다. 보형물 제거수술과 무증상 정기 검사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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