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 지급불능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려요”
“요양급여비 지급불능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려요”
건보공단, SMS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30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 ‘SMS 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한 ‘SMS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급불능 문자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한 건은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문자서비스 신청을 등록해야 한다. 가입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방문, 요양기관 정보 마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지급내역과 함께 지급불능 건을 게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접속해야만 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기관에서 적기확인 어렵고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건보공단에 개선을 건의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대한약사회의 건의를 수용해 문자안내서비스에 지급불능 내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그동안의 불편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양급여비 지급불능 건 확인 방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 지급불능 건 확인 방법.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