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팜비오의 수클리어액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연장됐다. 이에 다음 달까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공고했다.
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에 따라 이달 단행하기로 한 수클리어액에 대한 약가인하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정지 기간은 10월30일까지며,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안내 할 예정이다.
수클리어액은 대장(X선, 내시경)검사 시의 전처치용 장세척을 위해 투여하는 약제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따라 약가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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