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27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노동여건 현황을 조사하기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36.7%였다. 또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1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다.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으며, 9개 제도 모두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는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한다. 관련 법안은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총 9개다.
이번 조사와 관련,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임기 간호사의 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신규간호사로 충원하게 되고 이는 또 다시 업무 중 신규간호사 교육으로 간호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노동행태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