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DMA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에따라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라니티딘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 치료약에 사용하는 성분으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2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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