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201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개인정보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양호’ 등급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사례가 19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열람·유출 징계 내역’을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및 유출한 사례는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95건이다. 세부적으로는 2014년 62건(열람), 2015년 10건(열람), 2016년 5건(유출), 2017년 5건(열람), 2018년 74건(열람), 2019년 6월까지 39건(열람 2건·유출 37건)이다.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유인·알선을 돕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한 공단 직원 21명이 해임 및 파면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최 의원은 “징계회부서, 처분결정서 등 징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사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한 공단직원들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 부과내역 등 115개의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공단 직원들에게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개인정보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 건보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