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법과 같이 의료법에도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해 진단할 경우, 진단결과를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약사법 제24조제4항에는 복약지도서 작성 시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곽 의원은 “최근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단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돼 있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