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료인 사고 경위 설명해야”
“의료사고 발생 시 병원·의료인 사고 경위 설명해야”
정춘숙 의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23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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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이나 의료인이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고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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