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실적 및 검사결과 제출주기가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발령했다.
개정안은 품질관리검시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특수의료장비의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의 제출주기를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변경했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관리책임자의 검사요원 교육·훈련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했다. 또 품질관리검사 업무 절차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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