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11월15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반은 총 4793명이다.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 및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2018년 12월)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되어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