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노조, 6일 아침 파업돌입
국립암센터 노조, 6일 아침 파업돌입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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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국립암센터지부(지부장 이연옥, 조합원 972명)가 6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5일 밤 자정까지 진행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임금인상과 관련 총액 1.8%인상, 일부 직종에 대한 수당 인상안을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노조측은 이를 수용했으나 사용자측은 조정안을 거부함으로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를두고 노조측은 "공공병원인 국립암센터 사용자측이 공적기구인 노동위원회 조정안조차 거부한 것은 상식밖의 일이며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불가피하게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하였지만 관련 노동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계속 유지할 것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업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사용자측에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24일부터 교섭을 시작한 국립암센터지부는 ▲인력충원, ▲개인평가성과급 비중 하향 조정 ▲시간외 수당 기준 마련, ▲임금 6% 인상 ▲수당신설(면허수당 및 자격 수당, 위험수당, 온콜 수당 등) ▲일반직 신입직원 교육시 예산 지원 ▲ 공짜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공익실현을 위한 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관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을 넘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지부 요구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노조측이 전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국립암센터지부는 2018년 3월 9일 설립된 신규지부로서 지난해는 노사협상에 타결했으나 올해는 진통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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