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3일부터 의협 홈페이지내 배너 및 전용게시판에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고발 조치 또는 자체 폐업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불법적인 사무장병원 등 진료행태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전국적인 신고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례 수집 범위는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운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이다.
의협 박경철 대변인은 “의협에서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 실추된 의사들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협이 지속적으로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과 의협신문 홈페이지 구인구직란에는 사무장병원들이 보란듯 의사 모집광고를 계속 올리고 있어 "등잔밑이 어두운 줄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