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로 판단,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
병리학회는 5일 오후 편집위원회를 열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과대학 교수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논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오른 경위, 조 씨의 소속이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기재된 경위, 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학회는 2008년 기준으로 저자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장영표 교수 한 명뿐이라고 본인이 소명 자료에 밝힌 점, 조 씨가 연구 수행 기관(단국대 의과학연구소)과 주 소속기관(한영외고)을 함께 병기해야 하는데 고교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를 들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에 따라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병리학회는 “단국대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고, 그런데도 승인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했다”며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으로 볼 때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또 “교신저자(장 교수)가 우리 학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며 논문 철회가 아니라 취소임을 분명히 했다.
병리학회가 논문을 취소하면서 해당 논문은 학회지 등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병리학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승복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의협 관계자는 “대한병리학회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의 경우 논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1저자는 아무나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며 “전 세계에서도 지금 우리가 내릴 결과에 주목하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논문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이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