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
디지털 헬스케어 …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
생체계측기기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 강세

당뇨병 환자 늘면서 의료현장도 ‘디지털 헬스케어’ 주목

정태균 변리사 “경쟁사 시장 진입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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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현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품 등록(인허가) 전 특허출원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BLT특허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는 5일 헬스코리아뉴스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세’

2009년~2018년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 (자료=특허청)
2009년~2018년 의료기기 특허출원 동향. (자료=특허청)

특허청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기 특허출원은 총 7만6649건이며, 10년간 특허출원의 평균증가율은 6.82%다. 이는 전체 특허출원이 연평균 1.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을 넘어선 수치다.

분류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로 대표할 수 있는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생체계측기기는 환자의 체온, 심박수, 혈압, 심전도 등 생체신호를 측정해 모니터링하는 장치이다. 의료정보기기는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생체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장치를 말한다.

생체계측기기는 2014년 이후 출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이래 2015년 1211건에서 지난해 163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502건이었던 의료정보기기 특허출원은 2017년(531건)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03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허청은 생체계측기기와 의료정보기기의 특허출원이 늘어난 것과 관련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 패러다임과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등 기술발달이 맞물리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주목하는 의료현장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현장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에 관심을 표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김재현 교수는 지난 3일 서울바이오허브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근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며 디지털 헬스케어가 당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임을 시사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기존 혈당측정기는 손끝 채혈에 따른 환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측정값 수기입력으로 인해 정확도 데이터가 낮다. 더불어 혈당 측정을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은 물론 실시간으로 혈당량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식이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다. 즉 당뇨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더욱 발전한다면 향후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기록을 포함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정확한 식이 정보가 중요한 인슐린 사용자나 펌프 사용자 등 중증 당뇨병 환자까지 사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허가 만큼 중요한 ‘특허출원’

사무실 상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태균 변리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라면 인허가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특허출원”이라며 “글로벌 시장을 노리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라면 특허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미리 특허를 확보해 둔다면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 중에 경쟁사가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서다. 

정 변리사는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업체가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해 인허가를 받았을 때, 경쟁사들이 동등성 평가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등을 줄이고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며 “이 때 특허권이 확보돼 있다면 경쟁사가 동등성 평가를 기반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는 R&D가 많이 이뤄지는 의료기기 분야이기 때문에 특허 확보는 필수다.

그는 “R&D 결과를 특허로 확보해두지 않았다가 다른 경쟁사가 먼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게 되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특허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체 규모에 따라 특허 등록의 중요도가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정태균 변리사는 “그렇지 않다”며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를 출원하면 투자 유치 및 기술력 입증, 정부과제 선정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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