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 발간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5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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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5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광고 관련 법령 ▲광고사전심의 기준 ▲광고사전심의 다빈도 질의응답 ▲다빈도 품목별 심의 사례(50개 품목)다.

참고로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적 타당성 등을 결정할 경우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는 특성상 허가·인증·신고사항 및 시대적 배경, 광고 표현의 기법 등 내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심의 기준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매회 개최되는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위원회 회의 시 기준 신설, 완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제도’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및 업계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의료기기산업협회는 2007년 4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사전심의 업무를 위임받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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