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고도화 사업 물건너가나 … “타당성 확보 어려워”
뇌연구 고도화 사업 물건너가나 … “타당성 확보 어려워”
KISTEP,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미시행’ 결론

“논리적 근거 부족 … 사업 추진 위해선 타당한 근거 제시해야”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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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뇌연구 고도화 사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뇌연구 고도화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해 최근 내린 결론이다.

‘뇌연구 고도화 사업’은 내년 일몰되는 ‘뇌과학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후속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가 기획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뇌의 근본적인 작동원리를 규명해 각종 뇌질환의 예방 및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뇌연구 기초역량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가 뇌과학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4년까지, 사업비 규모는 9182억원(전액 국고)으로 예정돼 있었다.

 

뇌 두뇌 뇌과학 뇌연구

 

조사결과 미비점 많아 … 논리적 근거 부족

‘뇌연구 고도화 사업’은 지난해 12월21일 기술평가를 통과한 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이 사업은 글로벌 뇌연구 추세, 국내외 연구인력·산업체·인프라 현황 및 국내외 뇌과학 기술의 수준과 현황 분석, 뇌연구자의 수요 및 애로사항 파악 등이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뇌과학 분야의 대형 목적기초연구를 추진해야 하는 근거로써 뇌과학 연구개발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이슈(우수연구자 층이 얇음, 과제 선정·관리·평가체계 미비 등)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소명도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과 국립보건원(NIH)뇌과학 연구주제와 목표를 바탕으로 사업의 주제별 연구문제들을 구체화하고, 제3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의 3대 목표와 연관성을 소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우수연구자의 정의와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목표 및 지표가 달라졌다는 것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으로 지목됐다.

당초 사업목표에는 우수연구자의 판단 기준으로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 IF5 이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명자료에서는 IF 기준 외에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지수(mrnIF), 특허 등의 질적 지표를 고려한 전문적 심층평가를 제시하는 등 판단 기준을 바꿨다.

여기에 뇌과학방법론 연구는 응용·개발연구의 비중이 커 SCI논문보다는 특허가 많이 산출돼 사업의 성격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더해졌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시체해부법 등 관렵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도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꼽혔다. 더불어 총 사업기간 추정, 과제 지원기간 및 규모, 과제 지원 수 등 비용추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더해졌다.

KISTEP은 이런 이유를 근거로 “뇌연구 고도화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사업 추진 위해선 타당한 근거 제시해야”

‘뇌연구 고도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한 KISTEP 홍미영 연구위원(PM) 등 연구진은 “‘뇌연구촉진법’에 근거해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있다”며 “뇌연구 고도화에 대한 선진국과의 격차를 짧은 시간 내 추격해야 하는 만큼 더 전략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연구프로그램을 국내 실정에 맞춰 적용시키기 보다는 선행사업과 적절한 비교 및 개선을 통해 향후 뇌과학 관련 대형 연구개발투자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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