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디톡스, 韓소송 핵심 증인 美법정에 세운다
[단독] 메디톡스, 韓소송 핵심 증인 美법정에 세운다
인디애나주 法, 메디톡스 전직원 이모씨 디스커버리 적용

메디톡스 근무 당시 균주정보 등 영업기밀 유출 의혹 장본인

이씨, 법원 결정으로 메디톡스가 원하는 증거 자료 제출해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9.0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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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을 이끌고 있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국내외에서 각각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메디톡스. 핵심 증인이 미국에 거주하는 탓에 그동안 증인 신문과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런데 최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을 위해 이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생성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와 국내 소송에서 다소 불리한 형국에 놓인 메디톡스가 미국에서의 증인 조사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인디애나주 지방 법원은 지난달 초 메디톡스의 전 직원이었던 이모씨에게 '디스커버리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전에 당사자가 가진 소송 관련 증거를 서로 공개하는 것으로, 증거를 내지 않거나 인멸 또는 조작하면 징벌금 부과,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 부담, 해당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불채택,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추정(adverse inference) 등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디스커버리를 신청하는 소송 서류 일부(위쪽)와 이를 승인하는 법원의 서류 일부
메디톡스가 인디애나주 지방 법원에 이모씨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신청한 소송 서류 일부(위쪽)와 이를 승인하는 법원의 서류 일부

메디톡스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디톡스에 근무하면서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제조 및 생산·개발 등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담당 직원을 통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웅제약이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사의 영업기밀 일체를 넘겨주고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대가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소송의 쟁점에 가장 관련이 깊은 인물이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씨를 법정에 소환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방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할 지역이 다른 만큼 이씨를 당사자로 넣지는 못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이씨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2018년 7월 이씨에 대해 '디스커버리'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 미국 법(28. USC §1782)을 근거로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사법 공조( judicial assistance)를 요청한 것이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당사자가 그 소송과 관련해 미국에 디스커버리를 신청하려면 ▲외국이나 국제 재판소, 또는 이해 관계자의 신청이어야 할 것 ▲반드시 증거 조사를 위한 신청이어야 할 것 ▲조사된 증거는 외국 소송 또는 국제 재판소의 소송에 사용해야 할 것 ▲디스커버리 적용 대상자가 신청 법원의 관할 거주지에 거주해야 할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씨는 메디톡스가 이 같은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인디애나주 지방 법원은 메디톡스의 신청이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법원은 이씨가 다른 방법으로는 쉽게 확인할 수 없고, 한국 법원의 관할권을 벗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봤다. 

애리조나 지방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씨는 메디톡스 측이 원하는 증거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증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측에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회사 측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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