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대웅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2일부터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및 시정을 감독하는 곳으로,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업계 등을 담당한다.
이번 공정위 조사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는 대웅제약이 '역지불 합의' 건으로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역지불 합의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제네릭 제조사에 시장 진입 포기를 조건으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는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는 과거 역지불 합의에 대해 점검 의지를 밝힌바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조사가 역지불 합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역지불 합의 건은 아니다"라며 "지난 2017년 12월 공정위가 다수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 관련 공정 거래 위반사항 확인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