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도우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지원도우미’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건강보험료·총 진료비·가구원수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직접 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자 자격, 진료구분,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의 사항을 체크하면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 목록과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지원대상 여부는 최종 공단에 제출되는 각종 증빙서류와 전산자료(세대정보, 민간보험 가입여부 등) 확인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
‘지원도우미’는 공단 홈페이지의 ‘제도소개’ 중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메뉴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