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지방이전 보조금 환수 '주의보'
제약업계, 지방이전 보조금 환수 '주의보'
태극제약 이어 보령제약도 70억원 환수 위기

1심서 일부 승소 … 사실상 패소에 가까워

法, 이자 환수 부분만 부적법 판단

2심 판결 선고일 두 차례 연기 … 치열한 법정 공방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3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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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예산신생산단지 전경
보령제약 예산신생산단지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이달 초 헬스코리아뉴스는 태극제약이 자사의 본사와 연구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받은 보조금을 환수 당할 위기에 처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태극제약뿐 아니라 보령제약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아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제약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충청남도 예산군을 상대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 항소심(2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예정됐던 판결 선고일이 두 차례나 미뤄질 정도로 보령제약과 예산군 사이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보령제약은 1심에서 사실상 패소에 가까운 일부 승소를 거두는 데 그쳐, 남은 소송이 쉽지 않은 상황. 1심 재판부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보령제약이 예산군으로부터 받은 73억7013만2000원 중 이자에 해당하는 3억7013만2000원을 제외한 70억원은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95%를 보령제약 측이 부담토록 했다.

 

보령제약, 보조금 받고 이전 지연
두 차례 투자 완료일 연기 신청
감사원, 보조금 환수 지시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보령제약은 지난 2011년 안산에 있는 공장 6개 동을 충남 예산군 중곡전문농공단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예산군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2012년 70억원을 수령했다. 

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살펴보면, 보령제약은 2011년부터 이전을 시작해 2014년 12월30일까지 건축공사를 끝내고 2015년 상반기 이전한 공장을 정상가동, 2015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 측은 2013년 준공 인가를 받고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예산군이 같은 해에만 두 차례 공장 이전을 이행하라고 독촉했지만, 보령제약은 ▲일기변화, 시공사 부도 및 교체 등 변수에 따른 착공 지연 ▲2012년 약가인하에 따른 투자 전략 변경 등을 사유로 들며 이전 투자 완료일을 2015년 6월에서 2016년 6월로 변경 신청했다.

예산군은 보령제약의 변경 신청을 승인하면서 연장된 기간까지 투자를 완료하지 않으면 보조금 환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통보했다. 

예산군은 승인 이후 2015년 12월에도 이전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이 내려질 수 있다고 재차 통보했으나, 보령제약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 착수 지연, 의약품 제조시설 특성상 구축 기간 장기화 필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투자 방향 재설정 등을 이유로 들며 또다시 투자 완료일 연기를 신청했다.

그러나, 보령제약의 두 번째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투자계획서상 공장의 전부 이전을 조건으로 보조금이 교부됐는데도 투자완료 예정일까지 총 6개 동 가운데 1개 동만 준공된 상태였으며, 원료의약품(API) 2개 동은 유해물질 배출시설로 이전이 불가능한 점, 다른 2개 동은 회사 측의 이전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보조금 교부와 사후 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 보령제약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예산군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 총 73억7013만2000원을 환수하겠다고 2017년 7월 회사 측에 통보했고, 보령제약은 곧바로 소송에 돌입했다.

 

보령제약, 억울함 호소
"공장 전부 이전은 '특정 공장' 전부 이전 의미"
"이자 환수 법적 근거 없어"
"일부 공장, 애당초 현행법상 이전 불가능"

보령제약은 여러 이유를 들며 보조금 환수가 부적절하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먼저 예산군의 환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특히 이자 환수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원의 조건이었던 '지방으로의 공장 전부 이전'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 공장의 전부 이전'도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산 공장 6개 동 중  항암주사제·캡슐제 생산 공장과 카나브 생산 공장 등 2개 동만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이거나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현행법상 이전이 불가능하고, 이 중 2개 동은 임대 공장이므로 애초에 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귀책 사유는 회사 측이 아닌 보조금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예산군 측에 있다는 것이 보령제약측 입장이다.

또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반환 청구가 없었으므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며, 애당초 예산군이 공장 2개 동만 이전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 이를 믿고 보조금 교부를 신청했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환수에 따른 공익상 이익이 회사 측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法, 이자 환수 부분만 인정
나머지 주장 모두 기각
"일부 공장 이전, 보조금 지원 대상 아냐"
"환수 필요성 있어"

1심 법원은 보령제약 측의 주장 가운데 이자 환수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우선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보령제약은 환수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는 지장이 없었다"며 "따라서 (보조금 환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회사 측이 공장 전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않으면 법률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겠다는 투자이행 각서도 작성한 만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었다.

'공장 전부 이전'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는 "(6개 동 중 일부) '특정 공장의 전부 이전'의 개념이 아닌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령제약이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에는 공장 전부 이전과 일부 이전 두 가지 선택 항목이 있었는데도 회사 측은 공장 전부 이전이라고 명확히 기재한 것을 강조했다.

애초에 2개 동만 이전하기로 했다는 회사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안산 소재 공장 2개 동과 이전 예정 지역의 용지면적, 연면적이 거의 같다면서 이를 2개 공장만 이전하기로 했다는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 결과 용지면적과 연면적 등이 모두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이전 공장이 안산 소재 2개 동에 국한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4개 동이 현행법상 이전 불가능 상태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장 모두가 입주 제한된다고 명확하게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보령제약은 입주 제한 여부를 예산군에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나아가 특정수질유해물질폐수 배출 사업장이더라도 입주가 제한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고,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면 입주가 허용되는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됐으므로 공장 이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공장 중 일부가 임대 공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 공장이라는 사정은 이전의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고, 소멸시효 완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전이 지연된 원인도 보령제약에 있다고 봤다. 회사 측이 투자 완료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유로 거론한 공사 물량 증가, 시공사 부도에 따른 공사 지연, 약가 인하 정책, 투자전략 방향 재설정 등은 대부분 회사 측의 사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예산군이 공장 2개 동만 이전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보령제약의 주장에 대해서는 "보령제약이 충청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합성공장을 안산에 존치하게 하겠다고 발언했고, 여기에는 예산군 측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공장 2개 동만 이전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보령제약은 공장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은 이전을 전혀 하지 않았다. 2개 동도 사업 완료일까지 전부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며 "(2개 동을) 설령 이후에 이전 완료한다고 해도 일부 공장만 이전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보조금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태극제약과 보령제약 모두 '전부 이전'이라는 문구의 의미가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며 지방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들은 관련 법률을 정확히 해석하고 신청서를 더욱 명확하고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제약은 지난 4월24일 충남 예산군 농공단지에서 글로벌 진출의 중추가 될 충남 예산 신생산단지 준공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7년 3월 착공한 지 2년여 만이다.

예산 신생산단지는 1600억원이 투입돼 약 14만5097㎡(약 4만3891평)규모의 부지에 건립됐다.  생산부터 포장, 배송까지 전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스마트팩토리다. 기존 안산공장의 3배 수준인 내용고형제 8억7000만정, 항암주사제 600만 바이알, 물류 4000셀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보령제약은 예산 신생산단지를 통해 해외 발매국이 확대되고 있는 고혈압 신약 '카나브패밀리'의 글로벌화는 물론, 전문화된 항암제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항암제 분야 국내·외 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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