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 연장 접수
2019년도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 신청 연장 접수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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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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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다음달까지 2019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28일 의료기기조합에 따르면 접수 기간이 기존 8월23일 오후 6시에서 9월6일 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신청서류를 작성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우편 제출 및 파일을 송부하면 된다.

신청서류에는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제출용 정보제공 동의서가 있다.

관련 문의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해외시장진출팀 박정민 부장(070-8892-3724·jmpark@medinet.or.kr)으로 하면 된다.

한편 세계일류상품은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 제7조에 따라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세계일류상품은 해당 상품 생산액의 국가점유율을 기준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또는 수출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서비스업 품목은 점유율과 상관없이 수출규모 기준(500만 달러 이상)만 충족해도 가능하다.

차세대일류상품은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최근 3년 이내 신기술·신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상품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더불어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시장성 및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세계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품목이어야 한다.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요령 제9조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1위인 기업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등 3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은 ▲자사가 생산하는 상품의 수출실적이 국내 동종상품 생산기업 중 3위 이내인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 또는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최근 2년 이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중 하나를 충족하고 추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쟁력 및 성장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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