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건강가루 등 68개 한약(생약)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한약(생약) 기준·규격을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
개정안은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을 신설 및 개선했다.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을 개선했으며,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 및 규격을 개선했다.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도 이뤄졌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 → 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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