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 거래소 기심위서 결정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 거래소 기심위서 결정
한국거래소, 26일 상장폐지 결정 공시

코오롱티슈진 이의 제기시 재심사 후 결정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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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지 1년 9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식품의약안전처가 코오롱티슈진의 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면서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코오롱티슈진 측이 해당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심의를 20영업일 미뤘고, 이날 재검토를 거친 후 상장심사 폐지 심가 결과를 공시한 것이다.

다만 기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회사가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3심제 방식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15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때 상장폐지 대신 1년 이내 개선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코오롱티슈진은 7일 이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포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거래소는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연다.

다시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되거나 개선 기간이 부여될 수 있다.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며 허가가 취소된 바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며 허가가 취소된 바 있는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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