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2% 인상이 결정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항구적인 국고지원 법제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럼에도 인상을 강행한 것은 서민들에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에 정부 지원을 14% 이상 확보하도록 한다고 했지만 왜 14%가 기준인지 근거가 없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국고지원율 평균치인 15.8%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19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토록 노력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재정 지출 확대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비래당 같은 정당들의 반대를 쉽게 뚫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과 정체하거나 줄어들고 있는 가계 가처분 소득에 비춰봐도 3.2% 인상은 보험료 폭탄이라 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정상화와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