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 평균 142만원 환급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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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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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1조79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을 완료한 결과 총 126만5921명이 1조7999억원, 1인당 평균 142만원을 환급 받았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이 늘어났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급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소득 상․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3529명(9.9%↑)에 667억원(10.8%↑)으로 소폭 늘어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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