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마약 판매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순 의원(사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현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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