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자녀 논문사건, 이 정도면 범죄행위“
“조국 후보자 자녀 논문사건, 이 정도면 범죄행위“
의료계, 고등학생 논문 저자 등재 논란에 비판 일색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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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한영외고 재학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병리학 논문을 두고 여러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의협 “조국 자녀 논문 지도교수 징계심의”

대한의사협회은 21일 오전 6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단국의대에서 2주간 인턴을 하며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교수인 단국의대 A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에 따르면 문제된 논문에서 조 후보자 딸은 소속기관을 ‘한영외고’가 아닌 대학 소속으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국대 논문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논문은 ‘공주대 생물학과’로 표기했다.

이에 의협은 A 교수의 행위가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19조 ‘의사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의사협회와 의사 전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 의결에 참여한 24명의 위원 이사 중 17명이 윤리위 회부에 찬성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의 제1저자는 연구 주제를 정하고 실험 대부분에 참여하는 등 논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여도가 높아야 한다”며 “당시 고교생으로 2주간 인턴 활동을 했던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충분한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곧 열릴 윤리위에서는 A씨가 조씨를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하는 절차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묻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정욱 서울대 교수 및 의과대 교수들 “논문 철회해야”

당시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이었던 서정욱 서울대 교수는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교수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 딸은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른 채 선물을 받았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 의과대 교수는 “(자녀를 저자로 넣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근 교육부에서는 2~3년전부터 자녀가 공저자로 들어간 논문을 조사해왔다”며 “그러나 이 경우는 분야도 다르고 조국 교수의 학교가 아닌 타 대학에 아는 교수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 쉽게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부탁을 통해 공저자로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라며 “논문 제목을 보니 1~2달 실험으로 나올 결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교수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논문 한 편을 완성하는데 들어가는 노력이 어느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논문 철회라는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하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한다”며 “저자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 “의학논문, 방학숙제 아니야 … 논문취소는 당연”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 논문은 방학숙제가 아니다. 고2 학생을 의학회 산하 학회인 대한병리학회의 공식 논문의 제1저자는 고사하고 저자로 올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라며 “그 논문은 당연히 취소해야 마땅하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외고를 간 과정, 고려대를 간 과정, 부산대의전원을 간 과정은 개구멍을 통한 전형적인 입시 부정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논문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며 “ 그렇지 않으면 수년 동안 잠 못자가면서 꿈을 갖고 노력하고, 이 더운 여름내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이라고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평의사회 “비윤리적인 일을 넘어 범죄행위”

대한평의사회는 21일 “고등학생이 단 2주의 인턴과정으로 해당 논문을 제1저자로 발표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반하고 의학연구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와 ‘출판윤리’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논문은 국비가 투입되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였고, 나랏돈이 들어간 논문의 저자를 표시가 논문 기여도가 아닌 담당 교수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이뤄졌다. 대학 편법 진학목적의 논문으로 이용된 것은 비윤리적인 일을 넘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고2인 조 후보 딸에게 영어 논문을 작성해 제1저자(주저자)로 등재해 물의를 빚은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윤리위에 회부해 자정 움직임에 나선 것은 환영하는 바”라며 “중앙윤리위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공정 사회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 온 13만 의사 회원들도 해당 의료계 일탈 소식으로 인해 분노와 실망을 느낀다”며 “이런 불공정 사건과 반칙이 의료계에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 사건의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는지 주시할 것이며, 사회정의를 위해 추가적 윤리위 회부, 수사기관 고발 의뢰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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