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료 인상 여부 건정심서 재심의
내년 건보료 인상 여부 건정심서 재심의
국고보조금 비율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14% 목표로 추진

가입자 단체 반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 예정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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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두 달 전 결론을 내지 못했던 내년 건강보험료가 오늘 저녁 다시 한 번 논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7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차 국민건강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로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지난 6월 열렸던 건정심에서 해당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고보조 정상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가입자 대표자들의 반대로 결정이 미뤄지던 상황. 

정부는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며 지난 10년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인 3.2%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4%를 인상했으나,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매년 3.49%, 2023년부터는 3.2%씩 인상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그 결과,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6.46%에서 내년 6.69%, 2021년 6.92%, 2022년에는 7.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국고보조금 비율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14%까지 높여 재정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료율 인상 계획에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국고 14%,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한 법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가 지원한 국고지원 비율은 평균 15.3%였으나,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불가피한 문재인케어에도 불구, 국고 지원 비율은 13% 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가입자 단체의 주장이다.

가입자 단체 대표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고지원금을 확대한다는 전제 하에 보험료 인상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 오후 6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촉구와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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