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테고사이언스는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9월1일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칼로덤은 지난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에 추가됐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 만인 2007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됐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허가 후 9년 만에 이뤄졌다.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 따르면,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에서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되지 않았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이 약 40% 단축됐다.
특히, 건이나 뼈까지 드러난 중증의 Wagner grade Ⅱ 이상의 깊은 궤양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최근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Wound Journal)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궤양의 크기가 50cm²가 넘는 경우에도 치료효과가 있었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당뇨병성족부궤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뇨병 합병증임을 고려할 때 칼로덤의 급여확대는 다수의 환자들이 첨단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매출의 도약을 경험한 바, 당뇨성족부궤양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