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칼로덤' 당뇨병성족부궤양 건강보험 확대 적용
테고사이언스 '칼로덤' 당뇨병성족부궤양 건강보험 확대 적용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1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테고사이언스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
테고사이언스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

[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테고사이언스는 동종유래세포치료제 '칼로덤'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오는 9월1일자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칼로덤은 지난 2005년 심부이도화상으로 허가된 후, 2010년 당뇨병성족부궤양이 적응증에 추가됐다. 화상 적응증은 허가 후 2년 만인 2007년에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동시에 등재됐으나, 당뇨병성족부궤양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는 허가 후 9년 만에 이뤄졌다.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 따르면, 칼로덤으로 치료한 만성 환자들에서 당뇨병성족부궤양이 12주 내에 모두 완치됐으며 재발되지 않았다. 완치기간은 평균적으로 5주가 소요됐으며 대조군 대비 치료기간이 약 40% 단축됐다.

특히, 건이나 뼈까지 드러난 중증의 Wagner grade Ⅱ 이상의 깊은 궤양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최근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Wound Journal)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궤양의 크기가 50cm²가 넘는 경우에도 치료효과가 있었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당뇨병성족부궤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당뇨병 합병증임을 고려할 때 칼로덤의 급여확대는 다수의 환자들이 첨단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7년 화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매출의 도약을 경험한 바, 당뇨성족부궤양의 건강보험 급여확대가 또 한 번의 성장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