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이 지정요건으로 고려된다. 또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 등을 논의했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를 정비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 및 장기요양기관 난립 등을 방지하고,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퇴출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올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진입 시, 지자체 장이 시설·인력 기준 충족 여부 등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을 고려해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지정 유효기간은 평가주기 3년을 고려, 2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6년이다. 신규기관은 지정일로부터 기산하고 기존기관은 법령 시행 후 6년 후부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갱신 시기(1차 갱신 이후 6년 주기 적용)
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실무협의체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정제·지정갱신제 관련 세부 운영지침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지정요건 강화 및 지정갱신제를 통해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