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최대집 회장 발언 듣는 것도 힘들어”
“안하무인 최대집 회장 발언 듣는 것도 힘들어”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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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1 08: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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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13일 오전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br>
대한한의사협회가 13일 오전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우리가 언제 의과의료행위를 한다고 했나.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방의료 행위 중에 수반되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도구에 의해서 의료행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무슨 의료행위를 하는가가 본질적인 것이지 무슨 도구를 사용했느냐가 의료행위를 가르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한의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힘들다”며 대한의사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최대집 회장 한의협의 ‘리도카인’ 사용 확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인용한 과거 판례들에 대해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언뜻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간단하다. 전에 판결은 원장님이 시술해 환자분이 돌아가셨다. 무면허 의료 행위와 과실치사가 있어 재판은 받지 않고 약식기소로 700만원 벌금 받고 끝났다”며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그 원장님이 ‘(자신은) 한방의료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양방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리도카인 같은 양방의료행위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의사 공급 불기소 유예 건을 보면 ‘한방의료행위 도중에 수반되는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리도카인의 사용은 한방의료행위에 귀속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그러니까 당연히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된 것이고, 회장님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판단, 전문의약품 확대 선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가 봉약침을 맞는데 고통스럽게 침을 맞아야겠느냐”며 “환자입장에서 생각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치료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다. 그걸 뭘 누구의 이익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의협 측이 주장하는 리도카인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의사도 교육 과정에서 관련 지식을 배우고 있으므로 리도카인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그는  “우리가 부작용도 모르고 (리도카인을) 사용하겠는가. 최대집 회장이 굉장히 오만한 게 자신들만 학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한의사도 한의사 과정에서 현대과학에서 발견한 생물학적 지식은 다 배우고 나온다. 특히나 의학적 지식도 배우고 나온다. 바이오메디슨을 배우지 않고 현대사회에서 병을 어떻게 이야기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리도카인의 적응증은 부정맥이다. 우리가 리도카인을 부정맥에 사용한다고 했나. 아니다”라며 “우리가 섬수(두꺼비 독선 분비물) 정제해서 섬수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고 더 안전한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건 왜 안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대집 회장이 한의협을 의료법상 의료인단체에서 즉각 제외시킬 것을 촉구한 것과 한의약정책과의 해체 계획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웬만하면 흥분하지 않는데 그것은 예의가 없는 발언이다. 안하무인도 유분수다. 의료인단체에서 법적으로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을 무슨 수로 제외하나. 자기가 뭔데 의료인단체에서 제외하고 말고를 논하는가”라며 “최 회장이 이야기 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의료계 큰 단체의 수장으로서 품위 있는 말을 하고 품위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내 맘에 안든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라며 “(한의협을 의료인단체에서 제외시킨다고 촉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한의원에 ‘리도카인’(전문의약품)을 판매한 H제약에 대해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기 수사명령을 내렸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검찰이 한의사의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 자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며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선언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과거 판례를 들며 최혁용 회장의 주장이 법원의 그동안 판결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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횐자다 2019-08-21 11:56:04
누 말이 맞는디 모르겠습ㄴ디ㅏ. 잘버는의사샘님들 와 싸우고 그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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