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피러스’·‘유로시트라케이’ 급여기준 신설
‘제피러스’·‘유로시트라케이’ 급여기준 신설
총 27항목 급여기준 변경 … 9월1일부터 적용
  • 박정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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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다음달 1일부터 호흡기관용약인 제피러스흡입용캡슐과 결석 치료제 유로시트라케이 서방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은 총 27항목(신설 2항목, 변경 24항목, 삭제 1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 흡입용 천식치료제 ‘제피러스흡입용캡슐300’과 ‘25마이크로램’ 등 2개 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성인천식에 급여가 인정된다.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유로시트라케이10mEq서방정’의 급여 항목이 신설되면서 칼슘결석이 있는 신세뇨관 산증, 저구연산염뇨성 수산칼슘 신결석증 및 칼슘결석 유무에 상관없이 요산결석증 처치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경구용 ‘항전간제’는 경구용 항뇌전증약으로 용어가 정비됐으며, 중주신경용약 ‘켑베이서방정 0.1mg’은 틱이나 뚜렛 증후군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했다.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칼로덤’은 허가사항, 임상문헌, 학회의견, 기심의사례를 참고해 당뇨성 족부궤양에 요양급여를 인정토록 변경했다.

혈액제제인 ‘훼이바주’는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등을 고려해 우회인자 투여 대상 기준을 5BU 이상으로 급여를 확대했다.

# 쎄레빅스 주사는 간질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중첩증 조절과 신경외과 수술 중 발생하는 발작의 치료와 예방 항목이 삭제돼 식약처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참여→설문/토론/공청회→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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