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제넥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합병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해 툴젠과의 합병 계약을 해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양사는 제넥신과 툴젠이 지급해야 하는 매수 대금이 각각 1300억원, 5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사전 상호 협의 후 이사회를 거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합병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병계약서에 명시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제넥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가 보통주 344만2486주, 우선주 146만5035주이고 툴젠 주식매수청구 주식수는 보통주 151만3134주였다.
회사 측은 지난 6월19일 합병계획이 발표된 이후 7월30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주식시장 침체가 합병의 발목을 잡는 주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넥신은 툴젠의 유전자교정 원천기술이 미래 바이오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며 계속적으로 툴젠과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넥신 관계자는 "합병이 무산된 것은 아쉽지만, 합병여부에 상관없이 양사는 이미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구체적 협력관계가 수립돼 있다"며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하이루킨 파이프라인과 시너지를 통해 기존 CAR-T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동종유래(Allogeneic) CAR-T 파이프라인들을 구축해 2020년 하반기 임상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