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협의회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소·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의료기기 안정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선천성 심장병 수술에 필요한 인공혈관을 독점 공급해오던 외국업체(고어)가 공급을 중단해 연간 100건 이상 시행돼 온 인공혈관 활용 소아 심장병 수술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며 “긴급하게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중단에 대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갑작스런 의료기기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