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8월16일부터 2022년 8월15일까지 3년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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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성기관 지정 현황을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8월16일부터 2022년 8월15일까지 3년 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