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앞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할 수 없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베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24일까지 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 개정안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 출입관리 기준을 마련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 의료인 등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 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실․분만실․중환자실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승인 사항(승인이 필요한 사람만)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출입이 허용된 사람은 환자,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이 마련되면서 2018년 12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2317개소는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보안인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예방 및 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가 개선된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를 삭제해 동일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표시 항목의 확대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교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외국어 표기 면적 및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사항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제도 삭제된다.
#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가 이뤄지면서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재산확인 서류, 이력석·취임 승낙서 등 다른 서류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