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서비스 저하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건보공단, 서비스 저하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 실시
2018년도 정기평가결과 최하위(E) 등급기관 등 1112개소 대상
  • 이민선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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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민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 등 1112개소를 대상으로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도 포함돼 서비스 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한편, 2018년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이 상승했다. 그 중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로 수시평가가 최하위(E)등급 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하여 맞춤식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은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계획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시평가 결과 또한 공개하여 국민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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