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옥)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13일 기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