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기획재정부 실장급 간부가 바이오 벤처기업 신라젠과 관련한 조세심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13일 감사원의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 관련 감사제보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기재부 실장 A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결과 A씨가 신라젠 문은상 대표의 4백억원대 조세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씨를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신라젠 문은상 대표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문 대표가 국세청의 4백억대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한 뒤 조세심판원 관계자 3명에게 전화해 문 대표가 자신의 고교 동문이니 사건을 잘 검토하라고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문 대표가 조세심판을 청구하기 전에는 세법 해석에 대한 질의를 기재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 뒤, 자신이 위원장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문 대표에게 유리한 법규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감사원은 "A씨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고교 후배와 관련된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관련 직원에게 전화해 청탁하는 등 사건의 조사와 심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조세심판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맞지만, 전화를 받은 관계자가 부당한 압력으로 느끼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신라젠은 지난 2014년 3월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문 대표는 이 중 160억원어치를 인수했다가 2015년 12월 1325억원에 처분하며 1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린 바 있다.
국세청은 신라젠이 대표이사인 문 대표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판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494억 원을 지난해 1월에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