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불법 전문약 사용관련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한의협, 불법 전문약 사용관련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의협, 13일 한의협 최혁용 회장 긴급기자회견 관련 입장 표명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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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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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불법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한 한의사협회의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 이러고도 한의사가 의료인이라고 할 것인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13일 오전 한의사의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대를 선언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한의사협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한의협은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가 돼야 한다는 한의협 회장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에 따르면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이 납품되고 공급되는 문제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재발방지와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의협은 “이제는 국회와 정부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국회와 정부에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허위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려,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경고를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의료인인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생존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환자들을 속이려 하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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