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추진”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추진”
최혁용 한의협 회장 "검찰 불기소 환영"

"앞으로 더 광범위한 전문약 사용 가능"

"한의사 전문약 사용 고소·고발 좌시 안해"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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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회장
최혁용 회장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더 이상 논란이 돼서는 안된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판단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히며,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했다.

최 회장의 이번 선언에 대한 배경에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1cc를 약침과 혼합해 주사한 행위와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리도카인을 판매한 A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 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발해 수원지방검찰청이 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고 ▲복지부에 의료기관으로 정식으로 등록된 자에게만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여 왔고 그 중에는 한의원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포함되어있는 점 ▲한의사에게 판매 후 리도카인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해 왔고 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은 점 ▲통증이 수반되는 한의 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한의사의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외의 의료행위)를 예정하고 한의원에 리도카인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최 회장은 검찰의 이번 결정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 광범위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불기소 결정서에서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은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 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향후 한의 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13일 오전 회관 대강당에서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최혁용 회장은 “의약품은 수단일 뿐 의료행위는 종류에 따라 한방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에 속하는지 나눠진다. 리도카인 역시 어떤 의료행위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조적인 용도”라며 “한방의료행위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최 회장은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의 법적 검토나 이유없는 고소고발로 인해 한의사의 날개가 꺾인 상태였다”며 “이번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명분 없이 남용하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고발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의계는 앞으로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치료를 받도록 더욱 다양한 전문의약품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의사가 법리적 해석없이 남발하는 고소, 고발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더욱 확대해 환자와 한의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방해하고 한의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고소·고발이 자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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