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학원출신 ... 딱지 붙여 비하”
“간호조무사는 학원출신 ... 딱지 붙여 비하”
간무협, 간호보조인력 논평 낸 간호협회에 “궤변” 일침

“간협,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향상 사사건건 반대”

“‘1직군-1협회 법정단체’ 주장 금시초문의 궁색한 변명”
  • 임도이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9.08.13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기자] 간호조무사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와 대한간호협회(간협)간 공방이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13일 간호조무사를 간호보조인력으로 규정하고 간무협이 국민을 호도한다고 주장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논평을 다시 반박했다.

간무협은 이날 논평에서 “간호협회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이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나 안타깝다”면서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조무사를 차별, 비판,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며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호협회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특히 “간호등급제, 중소병원 간호조무사 수가 인정,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 명칭 변경,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며 “그리고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으며 간호조무사에게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하해 온 것도 간호협회”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가 있다”면서 “국민보건에 관한 의무 때문에 의료인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간협의 논리는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간무협은 “‘같은 직군이기 때문에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간협의 논리는 더 궁색하다”며 “세상 그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무협 법정단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횡포”라며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수용하고, 간호조무사를 같은 간호인력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상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은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국민권익위 서울사무소를 찾은 홍옥녀 간무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불인정 차별 해소 건의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아래는 간무협의 논평 전문이다.

<논평>

간협은 궁색한 변명보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부터 갖춰야

= ‘1직군-1협회 법정단체’라는 주장은 금시초문의 궁색한 변명일 뿐 =

간호협회가 8월12일, “간무협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간무협이 간호협회에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간무협을 비방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간호협회이다.

그리고 간무협은 간호협회를 미워하지도 않고, 편견도 없다. 간무협은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고, 비하하고,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동등한 관계로 인정하고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간호협회의 잘못된 차별의식과 억지주장은 이번 논평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첫째,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의료법에 명시된 역할”이라면서 “이를 근거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업무상 ‘보조관계’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관한 정의부터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수행하는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법 상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은 간호협회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물리적으로 바로 옆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간호사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역할분담을 하면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1차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가 없어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간호협회는 어떻게 해서든 간호조무사에게 “보조”라는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간호조무사가 “법정 간호인력”임에도, “간호보조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의료법 상 인력이 아닌 “요양보호사”, 무자격자인 ‘병동보조인력’ 등과 패키지로 묶어서 지칭하는 것에서도 간호협회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의식이 그대로 녹아있다.

둘째, 간호협회는 “간무협이 간호협회를 갑질이나 하는 시대착오적인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협회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한다.

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한 적이 없는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법이다. 그동안 간호협회가 보여준 행태부터 돌아보라. 언제나 간호조무사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반대해 온 것이 간호협회다.

간호등급제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제했고, 중소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인정도 반대하고 있다.

요양보호사도 할 수 있는 장기요양시설 시설장을 간호조무사는 안된다고 반대했고,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도 간호조무사만 안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앞에서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내고, 간호사들을 동원해 서명운동을 벌였다.

비단 이뿐 아니다. 간호조무사와 관련된 사안마다 사사건건 “절대 안돼!”라고 반대해온 간호협회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시행도 반대했고, 명칭 변경도 반대했고,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도 반대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세운 논리가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논리였다. 간호조무사에게 “학원출신”, “보조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비하해 온 것도 간호협회다.

우리협회가 근거없이 간호협회를 비판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간호협회가 보여준 행태를 있는 그대로 지적했을 뿐이다.

우리협회의 비판을 문제 삼기 전에 간호협회 스스로의 행태를 고치면 된다.

셋째,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을 반대하는 간호협회의 논리도 궁색하다.

간호협회는 “중앙회 법정단체가 의료인들의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국민보건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의료인은 중앙회가 되고, 똑같은 국민보건의 의무를 가진 간호조무사는 안된다?

더욱 궁색한 것은 “같은 직군이기 때문에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돼야 한다.”는 궤변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직종이 아니고, 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의 중앙회일 뿐이라는 법적 근거가 확인되니까 겨우 내세운다는 논리가 “같은 직군”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같은 ‘간호’ 직군이 맞다. 하지만 세상 그 어디에서도 1직군 1협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의무직’ 직군이며,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직군이다.

‘의무직’ 직군과 ‘의료기사’ 직군이 하나의 협회가 맞는가?

간호협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논리의 일관성도 없다.

언제는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고 면허가 아니라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분리하고 차별하는 논리로 반대하더니, 이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은 ‘간호직군’이기 때문에 두 개의 협회가 법정단체로 되면 안된다고 한다.

직종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의료인 또는 면허자의 특권도 아니고,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 직종의 협회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직종협회는 “같은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친목도모와 권익향상을 추구하는 직종단체”이며, 우리나라는 ‘1직종-1협회’를 법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및 복지관련 직종 중에서 자격에 해당하는 직종들도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고, 중소기업인, 공인노무사, 건설기술인 등 보건의료와 무관한 직종의 협회도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의료인 단체를 의료법에 규정한 것은 간호협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무슨 거창한 의무가 아니라, 각 직종이 의료법상 인력이기 때문이다.

의료기사 직종의 협회는 해당 직종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인력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중앙회를 규정한 것이다.

간호조무사도 의료법상 법정 간호인력이기 때문에 간무협을 의료법에 법정단체로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간호협회에 요청한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75만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기본권리이다. 간호협회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갑질 횡포이다.

간호협회가 진정으로 간호계의 공동 발전을 희망한다면,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부터 수용하기를 바란다.

또한 간호조무사에게 ‘보조’라는 딱지를 그만 붙이고, 같은 간호인력으로서 함께 상생해야 할 동반자로 동등하게 대우해 주기 바란다.

상대방을 부정해 놓고, 스스로 부정한 상대를 향해 함께 상생하자고 하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억지일 뿐이다.

간무협이 법정단체가 되어야, 간호조무사를 함께 하는 간호인력으로 존중할 때, 비로소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의 관계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