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9월부터 오라퀵(Oraquick) 키트를 이용한 HCV(C형간염), HIV(에이즈) 항체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오라퀵은 미국 FDA, 유럽 CE 인증과 국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채혈없이 구강점막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13일 국내에 오라퀵을 독점공급하고 있는 인솔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7월19일 감염성질환 7개 등 비급여 항목 43개에 대한 급여전환을 확정함에 따라 오라퀵이 예비급여로 전환됐다.
급여 전환으로 환자는 HCV의 경우 80%, HIV는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에게 사전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게됐다.
인솔 이양복 사장은 “오라퀵은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빠르게 볼 수 있어 응급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치료 전 혈액검사가 원활하지 않은 치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며 “오라퀵의 급여전환으로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HIV와 HCV 조기검사 및 감염관리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